※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, 에너지 사용 경향은 난방, 급탕, 취사 등을 위해 다량의 가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과 유사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업무시설 평가 대상
*주용도비율 = 업무시설 용도 합산 면적 / 주차장제외 바닥면적 합산 면적
데이터 전처리 흐름도
군집기준
평가지표 개발 흐름도
*평균 중심화 처리(mean centering) 되었습니다.